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 구조 등 소방 취약지의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민이 초기에 화재를 차단할 수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관리 계획 수립 ▶설치 사업비 지원 근거 ▶시군·관할 소방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설치 기준과 체계적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덕규 의원은 "비상소화장치는 골든타임 확보의 첫 단계이자 지역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