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구입 한도액,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 지역화폐 운영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늘릴 수 있다.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연매출 30억원 이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가맹점이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