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종 서구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해당 동 주민 우선' 근거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07 13:58: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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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의정활동 모습. 사진=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의정활동 모습. 사진=서구의회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희망자 수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타 지역 주민 신청으로 정작 해당 동 주민이 탈락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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