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세트의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0월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반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세 차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종류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묶음 포장된 종합제품도 포함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품목별 포장 공간 비율은 10~35% 이하여야 하며, 포장 횟수는 1차~2차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합성수지 필름·시트 등을 사용한 재포장도 단속 대상이다. 재포장이란 생산·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거나 행사·사은품 제공을 위해 다시 포장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수산물 등 1차 식품, 낱개 판매를 하지 않는 묶음 제품, 소비자가 직접 요청한 선물포장은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집중 단속에서 총 635건을 점검해 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업체에는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늘려 소비자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