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이병훈 기자 = 임신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민원을 접수,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 씨는 3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A 씨는 1일 김포시 구래동 아파트에 찾아온 B 경위가 자신을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 경위는 8월 26일 접수된 아파트 택배 물품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A 씨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큰소리로 "당장 나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씨에게 "CCTV에 택배를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CCTV에는 A 씨가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경위가 정황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A 씨를 절도범으로 특정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면서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