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임신부 절도범으로 몬 '경찰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4 11:49: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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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민원을 접수,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임신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민원을 접수,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김포=이병훈 기자 = 임신부가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찰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민원을 접수, 경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부 A 씨는 3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형사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A 씨는 1일 김포시 구래동 아파트에 찾아온 B 경위가 자신을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 경위는 8월 26일 접수된 아파트 택배 물품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A 씨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B 경위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깨워 큰소리로 "당장 나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 씨에게 "CCTV에 택배를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CCTV에는 A 씨가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경위가 정황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A 씨를 절도범으로 특정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면서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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