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공동주택관리법'+'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3 17:42: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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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민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법안은 빈집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B·C등급의 건축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D·E등급의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최근 빈집이 급증하면서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주택 건축물이 붕괴하면,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과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 후 2년 이내에 새 규정에 따른 첫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자체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안전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주요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원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서민과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비용 지원에 나서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다"면서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는 모두 생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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