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행정" 대전 동구, 청렴헌장 규칙 전국 최초 제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3 14:58: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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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 동구 제공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 동구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가 전국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하고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청렴헌장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마련됐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행동 지침을 담았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구는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2명이 청렴헌장을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간부공무원 전원이 청렴 메시지 카드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각자의 다짐을 표명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청렴헌장 규칙 제정은 단순한 규정 마련을 넘어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제도적 장치와 교육, 실천을 아우르는 종합적 노력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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