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기자 = 안양시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부동산 중개 실무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