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이 별도 기준을 마련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건보료 기준 등을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키로 했다.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해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시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 시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