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0 14:54: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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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김준혁 의원(왼쪽)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김대식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김준혁 의원(왼쪽)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하고 있다/제공=김대식 의원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과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생과 국가전략 모두에서 시급한 과제인 AI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은 산업·일자리·안보·교육 전반을 바꾸는 국가전략 자산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OECD 38개국 중 한국의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은 네 번째로 높고, 석·박사 졸업자의 약 40%가 해외로 이탈하는 등 우수 인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 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인공지능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김대식 의원은 "AI 시대의 주도권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며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이를 이끌 인재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여야가 민생과 국가전략 차원의 핵심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제도 보완과 후속 입법을 통해 인공지능 특화 지역 조성, 산업-대학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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