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반기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중 연간 지급 예상액의 약 35%가 먼저 지급된다. 이후 이듬해 정산에서 남은 금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초과분이 환수된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확인되면 반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지급 시점은 8월 말 또는 9월 말로 조정된다.
소득·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2023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반기 심사 기준은 전년도 정보와 당해 소득을 함께 본다. 상반기 신청(9월)에서는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에 더해 2024년 추정소득을 반영해 12월에 35%를 먼저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다음 해 3월) 후 6월 지급 단계에서는 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4년 말 가구·재산 현황을 종합 반영해 최종 산정·정산한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저소득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를 받아 별도 확정신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 절차 부담이 낮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소득 변동이 큰 임시직·단기직 근로자에게 실효적인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