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 휴정기 뜻은? 尹 내란 재판도 8월 11일 재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7 10:59: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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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휴정기 뜻 /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휴정기 뜻 /국제뉴스DB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법은 8월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된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법원 하계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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