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영철이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앞서 영숙은 2023년 11월 자신의 SNS로 상철과 수위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철은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나의 고통을 보상해주거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나를 둘러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믿고 응원해준 분들과 2차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법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공범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행보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