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안에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