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배달 수단은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 한정돼 있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배달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배달대행업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용이 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배달 종사자의 범죄 경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강화되면서 PM을 활용한 배달도 동일한 안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PM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공식 운송수단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배달에도 기존의 안전 기준과 책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배달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을 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