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6 20:53: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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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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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손창민 기자 = 강동구가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5. 6.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에서 전용 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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