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치유농업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최초로 발의돼 정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조항의 정비를 넘어, 치유농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체계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 및 기준 구체화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항 신설 (제6조) △치유농업 확산 및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제8조) △지원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제10조)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가능 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보조금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농업 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도 도입된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22일 발의돼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