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은 올해 3월부터 팔당댐 유입 지류·지천 84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총 156개소의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수거 및 덮개 설치 등 계도 조치를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야적퇴비가 많이 발견된 경안천 부근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영농농가가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퇴비를 쌓아놓는 것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 퇴비 소유주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보관하는 경우도 덮개를 덮어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한강청은 합동 점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퇴비 관리를 위해 비닐 덮개를 제공하는 한편, 강우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방법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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