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도의 입장이 개정안에 잘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당 시·도와 '합의'만 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다른 시·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컨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충청남도가 ‘찬성’ 하면 충남권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경기도가 '반대'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경기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
도는 "개정안은 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SH의 경기도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반대하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