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법 개정안 통과에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4 14:38: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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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해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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