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7일로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상반기분 신청자와 동일하게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4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이른 12월에 지급한 바 있다.
하반기분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많은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