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와의 갈등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으로,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에 총 2억 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구미시는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김 시장은 당시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 측은 이러한 요구와 대관 취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