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대통령 등 7명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2 10:41: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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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한 일부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76명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 절차에 나섰다.

안규백 위원장은 "불출석한 7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으로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의무가 더 강하고 막중하다"며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국회 경위와 입법조사관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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