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2024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6 00:2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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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정식으로 재계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족한 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며,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올해의 신고 납부 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연말정산 혜택이 변경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며, 2023년보다 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증가한다.

세액공제 분야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영유아의 의료비용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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