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혐의 제외는 '탄핵 심판 각하 사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7 14:28: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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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7일, 탄핵 소추위원단이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 각하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29회 사용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소추사유에 대한 표결 이후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것"이라며, 일부 사유가 소추위원 재량으로 철회된 것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적합성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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