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이 이체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관련예산 5억3480만원을 들여 2600여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