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2024 연말정산 꿀팁·달라진 점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7 00: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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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기 / 정책브리핑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기 / 정책브리핑 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는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액공제 수단 중 하나다.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 상품보다 높다. 최장 80년까지 가입 가능한 ISA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만기까지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ISA는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 세액공제 받기에 유리하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된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주며,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 공제의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4년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계속된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재직자의 경우 2월 급여에 입금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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