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5년 만에 재심서 무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6 17:23: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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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국제뉴스 DB
법원. 사진=국제뉴스 DB

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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