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 오늘 마감 '카드혜택·납부방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30 00: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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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오늘(30일)마감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 위택스사이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한편 카드혜택으로는 신한카드는 9월 한 달 동안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보다 적을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8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 준다. 전월 실적 30만원 사용 시 제공되는 혜택이다.

BC카드의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카드 사용액 1000원당 1마일을 무제한 적립해 준다. 우리카드는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1~4회차 유이자·5~10회차 무이자이며, 12개월의 경우 1~5회차 유이자·6~12회차 무이자가 적용된다.

하나카드도 이달 30일까지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면제해 준다. NH농협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세·재산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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