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규모는 전년도(2025년) 1조5500억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와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및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금융기관은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 등 6곳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은 대출 신청 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외부기관 검증을 거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제공한 우대금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지원 상한 0.5%포인트)의 이자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검증 비용과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 확산이 기대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관련 대출상품 문의는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추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