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장소·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 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총 21건의 과제에 대해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과제는 정부가 직접 실증 과제를 제안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열적 재활용에 편중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구조를 개선하고,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비중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활용하는 실증 과제가 추진된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에서 배출된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고 있으며,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와 처리비용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실증 기간 동안 폐기물 규제를 완화해 열분해 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유해성·경제성 검증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형연료제품(SRF 등)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하는 실증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은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 등 허가된 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지만, 규제특례를 통해 열분해 시설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유 수율과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세 번째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의 재활용 실증이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주로 매립 처리되고 있으나, 이를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실증해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 과제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생활화학제품의 일부 표시 정보를 전자방식(e-라벨)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농산부산물(배·감귤 껍질 등)을 식품·화장품·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통해 별도 분류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실증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과제 정합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기본 2년(최대 2년 연장)의 실증 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열분해 기획형 과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을 본격 확대하겠다”며 “순환경제 전 분야에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