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16 05:14: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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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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