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과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혁신에 집중해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가동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생활 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휴식시간 확보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협의 등 중앙부처와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최초 1시간 무료 주차를 적용했고, 그 결과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보다 7% 증가했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