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시장 하려는 사람들이 불법부터 저지르면 되나요. 한심 합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고양시장 선거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내건 무차별한 불법 홍보 현수막으로 거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은 시장되기 전부터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 자행하는 것을 보면 시의 앞날이 빤하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행법상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건 정당과 국회의원, 당협이나 지역위원장 정도로 여타 현수막은 불법으로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예정자들은 지난해 추석 명절 경부터 자신을 알리기 위한 홍보 현수막을 본격적으로 내걸기 시작했다.
이후 이른바 목 좋은 지역의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기사이에는 여지없이 홍보현수막들이 걸려있고 동네어귀에서조차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장 당내 경선에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출마예정자들이 "안 걸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에서 과열된 현수막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신년 인사를 핑계로 지역곳곳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현수막이 내걸리며 도시미관을 헤치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 A후보예정자의 경우 차량 왕래가 많은 교차로 인근은 물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차 같은 문구의 현수막 2~3개씩 한꺼번에 내걸면서 항간에서는 500~1000개 정도를 내걸었을 것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다.
비용으로 환산해도 만만치 않다. A후보예정자만 봐도 1개당 5~7만 원정도로 볼 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 할 수 있다.
현수막철거와 과태료부과 등 실무를 담당하는 3개 구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철거를 요구하며 연신 울려대는 익명의 신고전화에다 철거에 항의하는 전화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구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지만 과태료 부과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구는 상업적인 목적에서의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내걸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형평성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3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가 선거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정당원은 "무분별한 현수막 살포로 돈쓰는 후보예정자는 수백~수천만 원을 들이고, 돈 없는 후보는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또 다른 '부익부 빈익빈'선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시장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현실을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