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난동 배후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