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정부가 우수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기술창업활동(D-10-2) 비자가 불법 체류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장기 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허위 특허 출원을 알선해 비자 변경을 도운 행정사 A씨(45)와 몽골인 모집책 B씨(41), C씨(31)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특허 심사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미 공개된 특허를 베끼거나 조합해 형식적인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창업활동 비자는 창업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실제 기술력이나 창업 의지가 없는 외국인들이 허위 특허만으로 체류 자격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행정사가 전문성을 앞세워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SNS를 통한 모집책이 조직적으로 외국인을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수임료는 1인당 최대 600만 원에 달해, 사실상 비자 '매매'에 가깝다는 평가다.
이들은 국내에 지식재산권이 없는 몽골인 32명을 모집한 뒤, 특허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미 공개된 특허를 베끼거나 이를 조합해 허위 특허를 출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특허 출원을 근거로 기술창업활동(D-10-2) 비자 자격 변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집책들은 SNS를 통해 몽골인들을 모집해 A씨에게 소개하고, 수임료의 30~40%를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창업 비자 심사 과정과 특허 진위 여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