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하고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또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다.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