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법적 기반 마련… 농업 지속·소득 증대 병행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15 12:4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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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농가 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 시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농태양광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이나 일시 사용 허가 등 예외적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관리·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영농형 태양광의 범위를 농지 상부뿐 아니라 농업용 온실, 그늘막,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까지 확장했다. 영농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태양광으로 인정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제한받고,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계속 영위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국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감면, 송·배전설비 지원, 연구·기술개발 추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영농태양광 보급사업과 시범단지 조성, 시범지역 지정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농지 사용면적과 농업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택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농지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만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출자 방식 등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임미애 의원을 포함해 김정호, 박해철, 이용우, 윤후덕, 진성준, 이연희, 백승아, 정준호, 김남근, 장종태, 윤준병, 최혁진, 임호선, 송재봉, 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미애 의원은 “영농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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