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14일,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정 지원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스타트기업의 지원 우대 등이 골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인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청년·창업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기반의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기웅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일자리·창업 기반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구 남구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패키지법이 출산·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일자리·창업 기반 확충을 함께 이끄는, 실질적인 지역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