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4 19:27: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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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봉화군 청사)
봉화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징수와 납부 홍보(봉화군 청사)

(봉화=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봉화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480건,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과세 대상 면허 소유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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