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영주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정기분보다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상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