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그리고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삼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출국을 막아 증거 인멸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