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