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동구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들을 위한 '무료 노무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1월~6월까지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오전10시부터 동구 고문노무사인 노무상담관과 대면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희망자는 사전에 동구 총무과로 사전예약 하면 된다.
상담 범위는 임금 체납,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노동 권리와 관련 법령의 해석 등 노무 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동구 구민 혹은 동구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무료 노무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동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