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9년간 94차례 고의사고… 한의사·공업사까지 얽힌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8 23:46: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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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보험설계사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9년간 9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한의사와 자동차공업사까지 가담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황창선)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40대)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진료기록과 견적서를 발행한 한의사와 자동차공업사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원·화성·오산 일대에서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총 9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총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적 지식을 활용해 사고 유형과 과실 구조를 계산한 뒤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은 상황만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6건의 사고를 냈고, 103개월 동안 연평균 10.4건의 고의사고를 반복한 셈이다.

범행 유형을 보면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사고가 82건(87.2%)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동일 교차로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13차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 사고 모두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한의사와 공업사와의 공모를 통해 보험금을 극대화했다.

한의사 B씨(50대)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A씨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약 6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공업사 대표 C씨(40대) 등 4명 역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4차례에 걸쳐 사고 피해를 과장했다.

한쪽 휠만 파손됐음에도 "전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가격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손상된 타이어와 휠을 사고 차량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 272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2025년 6월 보험사가 A씨의 반복 사고 이력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압수 분석해 의료기관과 공업사의 조직적 가담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를 확대해 공범 전원을 검거했다.

A씨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됐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한 중대 범죄에 대해 면허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적용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뿐 아니라 사고 이후 허위 진료나 피해 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라며 "병원과 공업사가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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