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치료비 지원 추진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6-01-08 16:52: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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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영양군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영양군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8일,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은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장기간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방범대 역시 그동안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제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해양재난구조대는 현행법에 따라 임무 수행 중 부상 시 보상금과 치료비를 함께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역시 유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호선 의원은 “의용소방대원과 자율방범대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부상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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