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회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신속 제정 요청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8 17:18: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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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 조현준(가운데) 경남도 군형발전본부장이 9일 국회를 찾아 점점식(좌측) 의원에게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 조현준(가운데) 경남도 군형발전본부장이 9일 국회를 찾아 점점식(좌측) 의원에게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8일 국회에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과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만남에서 특별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남해안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 전남, 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기바시설 고도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남해안권을 신성장동력을 발전시키키 위해서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법안이 제정되면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신속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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