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가속… 박지혜 의원, 녹색기술 지원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08 10:5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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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과 녹색기술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갑)은 8일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 전환과 녹색기술 혁신을 법률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자금·전문인력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 설비 도입이나 친환경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정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 근거(제42조의2 신설)를 명시했다.

협업지원, 입지지원, 환경오염 저감 중심이었던 기존 지원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에너지 이용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R&D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제9조제1항제12호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그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녹색기술 R&D 지원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법정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과 기술 격차로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에서는 이번 입법이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설비·공정)과 녹색기술 혁신(R&D)을 동시에 겨냥한 첫 패키지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식과 기존 탄소중립·에너지 효율 정책과의 연계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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