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하고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되면서 혁신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 등 초광역 개발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의 성과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과 교통망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역권은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중심형', ▲도청 소재지 시군과 연접 시군이 인구 50만 이상 생활권을 이루는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광역권으로 지정된 지구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우선 지정하는 특례를 제공한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핵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지원률 상향,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문진석 의원은 "행정통합이 성과를 내려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경제성장의 효과가 뻗어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역권 개발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할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토위에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