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판다곰 대여 언급과 관련해 “외교적 상징보다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육곰 199마리의 조속한 보호시설 이전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중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판다곰 한 쌍 대여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을 외교적 선물이나 우호의 상징으로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외교적 도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판다곰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전시 목적의 사육은 동물복지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육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현재까지 전국 농가에는 사육곰 199마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부가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사육곰 관련 처벌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2년이 넘는 유예기간 동안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사육곰의 상당수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라는 점도 짚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 종을 사육곰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좁은 철창에 갇힌 사육곰들은 반복 행동 등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곰 사육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을 겪은 개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살을 전제로 한 관리가 아니라 생존권 보장과 안전한 보호시설로의 이전이 시급하다”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시설 확보를 통한 조속한 이소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